저희 협회의 2020년 종무일은 12월 30일입니다. 31일은 협회 휴무이니 참고 해주시길 바랍니다. 수강 신청 및 수강은 31일에도 정상 진행 가능하나 전화 연결과 1:1문의 게시판 답변은 진행되지 않습니다. 강의 영상이 출력되지 않는 등의 오류 대처 방법은 저희 홈페이지 우측 상단 '자주 묻는 질문'을 참고하시면 해결 가능합니다. 전화 상담이 진행되지 않는 관계로 31일 무통장 입금 결제는 불가합니다. 다른 결제 방식을 이용해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세히 보기식약처 지침에 따라 2020년도 식품위생교육 기간을 2021년 3월 31일까지로 연장합니다. 2021년도 교육은 4월부터 가능하며 현재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교육 신청 및 수강에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신청인의 착오·부주의로 인한 2021년도 교육 미수료 처리는 본 협회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자세히 보기Internet Explorer 서비스가 전세계적으로 종료됨에 따라 Chrome 등의 타 인터넷 브라우저 설치가 필요합니다. Internet Explorer에서는 동영상이 정상적으로 재생되지 않을 수 있으니 네이버 등의 포털 사이트의 검색창을 이용해 다운받아 주시길 바랍니다. 설치 방법은 저희 홈페이지 우측 상단 '자주 묻는 질문'의 13번글에 이미지와 함께 설명되어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 크롬 다운로드 페이지 https://www.google.com/chrome/
자세히 보기온라인 교육 신청 방법, 오류 조치 방법 등 자주 발생하는 문의사항에 대한 답변은 홈페이지 우측 상단 <자주 묻는 질문>에 정리되어 있으니 많은 이용 부탁드립니다.
자세히 보기식품의약품안전처의 온라인 식품위생교육 독려 요청에 따라 강의 중 시간별 본인인증 시스템을 '20.12월까지 한시적으로 해제합니다. 온라인 수강에 불편 없으시길 바랍니다.
자세히 보기협회 고객센터는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운영됩니다. 강의 신청 및 수강은 시간 관계 없이 가능하나, 오후 5시 이후 전화 문의는 답변이 불가하니 양해해주시길 바랍니다. 이에 따라 유선 안내가 필수인 무통장 입금 신청 및 입금 확인 또한 평일 오후 5시 이전으로 제한되오니 수강 신청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업무 시간 외에 발생한 문의사항은 마이페이지의 1:1문의를 이용해 지역(서울, 경기도, 경상북도 등) / 성함 / 업소명 / 연락처와 함께 내용을 남겨주시면 익일(평일) 업무 시간 내에 빠르게 처리 진행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자주 묻는 질문 코너에 수료증 출력 오류, 수강권한 오류 등에 대한 답변을 정리해두었으니 많은 이용 부탁드립니다. 1:1문의, 자주 묻는 질문 링크는 아래와 같습니다. * 1:1 문의 http://www.kccia.or.kr/mypage/request.php * 자주 묻는 질문 http://www.kccia.or.kr/mypage/faq.php 감사합니다.
자세히 보기신규 개업, 명의 이전의 경우 신규교육(35,000원)을 수강하셔야 하며, 코드번호를 새로 발급 받으셔야 합니다. 코드번호 발급 방법은 홈페이지 우측 상단 '자주 묻는 질문' 코너의 8번 글에 상세하게 설명되어 있으니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 자주 묻는 질문 링크 http://www.kccia.or.kr/mypage/faq.php
자세히 보기국내 코로나19 환자 급증으로 8월 23일 0시부터 전국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집합교육은 9월까지 취소 또는 연기되오니 가급적 온라인교육으로 이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존 교육 온라인 교육 신청 방법 : 협회 홈페이지(http://www.kccia.com)접속 →로그인(왼쪽상단 회원회원가입 후) → "식품위생교육 온라인“클릭 → 안내봉투에 적힌 코드번호 입력 →교육비결제 (신용카드, 휴대폰결재, 실시간 계좌이체 18,000원) →3과목 수강 →수료증 출력 (마이페이지 클릭 후 왼쪽상단 네번째 클릭) * 신규 교육 온라인 교육 신청 방법 : 자주 묻는 질문 8번 항목 참조 * 온라인 교육 기간 : 현재진행중~ 2020.12.31 까지 * 온라인 교육 시간 : 기존교육자 3시간(3과목) , 신규교육자 8시간(9과목)
자세히 보기2020년 정관 개정이 허가되어 첨부파일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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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에서 보건용 마스크, 손소독제에 대한 폭리 목적의 매점 및 판매기피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보건용 마스크, 손소독제 매점매석 행위 등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많은분들이 보건용 마스크 손소독제 매점매석 행위 등 신고센터 운영에 대한 홍보에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 드립니다. 링크 주소 : https://www.mfds.go.kr/brd/m_715/list.do
자세히 보기중국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 여러나라로 급속하게 확산되고 국내에서도 확진 환자가 발생함에 따라 감염 예방을 위하여 협조 및 당부사항을 알려드리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조, 조리전후 흐르는 물에 30초 이상 손 씻기 * 씻지 않은 손으로 눈,코,입을 만지거나 식품 취급 금지 - 제조 또는 조리 과정에 있을 떄는 마스크착용 - 사용하는 제조(조리)기구, 음식기 (수저 등) 등은 끓는 물에 살균 소독 - 조리장, 창고 출입문(손잡이 등 포함) 등은 수시로 소독 - 의심 증상이 있는 종사자가 있는 경우 제조(조리) 업무 배제 및 해당 종사자가 취급한 식품은 사용(제공 등 포함) 금지 .
자세히 보기본 협회는 교육회원과 협회회원이 별개로 운영되며, 협회회원 가입 및 개업 물품 구입은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자세히 보기복수 영업장을 갖고 있는 영업자가 온라인 교육을 업장별로 이수하고자 하는 경우, 아이디를 추가로 생성해 교육을 이수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히 보기2018년 07~8월부터 본인인증 시스템에 의해 휴대폰을 통한 본인인증 과정이 추가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현재 본인인증시스템 업데이트 작업으로 시간이 조금 걸릴 수 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세히 보기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 52조 제 4항 적용에 대해 안내사항이 있어 알려드립니다. 위생관리책임자가 영업자를 대신하여 식품위생교육(보수교육)을 받을 경우, 각 영업장별로 위생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하며 각각의 위생관리 책임자가 보수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영업장이 여러 개인 경우, 공동의 위생관리 책임자를 지정 하여서는 안됨)
자세히 보기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식의약위해정보 다모아사이트를 운영하고 있으니 많은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사이트 주소는http://mfds.go.kr/riskinfo/index.jsp 입니다.
자세히 보기식품위생교육기관 실천강령 Ⅰ. 식품위생교육기관인 “(사)한국식용유지고추가공업중앙회”는영업자의 식품 안전인식을 제고하고 식품위생을 향상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2. 우리 식품위생교육기관은 공익을 우선시하며, 투명하고 공정하게 맡은바 책임을 다한다. 3. 우리 식품위생교육기관은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영업자 식품위생교육 업무를 적극적으로 수행한다. 4. 우리 식품위생교육기관은 공공업무에 대한 서비스 정신을 가지고 영업자인 국민을 향해 성심성의껏 봉사한다. 5. 우리 식품위생교육기관은 교육비는 식품위생교육에만 사용하고 그 사용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한다. 6. 우리 식품위생교육기관은 교육운영실태에 대하여 주무관청의 감독에 따르고 지시사항을 성실히 이행한다 7. 우리 식품위생교육기관은 1차 대민접점기관으로서의 자부심을 가지고 영업자들의 궁금한 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성실히 노력한다. (사)한국식용유지고추가공업중앙회
자세히 보기식품영업자 위생교육 이수 안내문 먼저 우리 식품위생교육기관인 “(사)한국식용유지고추가공업중앙회”의 식품영업자 위생교육을 이수하게 된 영업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중앙회”는 2012. 2. 7. 식품위생교육기관으로 지정받은 이래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식품위생교육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습니다. 식품위생교육을 실시하는 취지와 목적은 교육받으시는 여러분들께서도 잘 알다시피 국민들에게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를 제공·공급하는 데 있습니다. 그러므로 식품영업자인 여러분들께서는 안전한 식품 공급이라는 막중한 책무가 있다는 점을 항시 기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교육받은 교재에는 부록으로 영업자 여러분께서 자주 궁금해하시는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집이 수록되어 있으니 질문사항 있을 시 활용하시면 유용한 도움이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종사하고 있는 영업자라면 누구나 이수해야 할 식품위생교육을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는 행정법상 공무수탁사인 관계로, 위생교육 및 영업 등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영업자 일선 접점창구이자 업무 수탁기관인 우리 식품위생교육기관에 문의하여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의하실 연락처는 “(사)한국식용유지고추가공업중앙회” 담당 이가형 (☏ 02-2294-2269)입니다. 끝으로 우리 식품위생교육기관도 더욱 성실히 영업자 여러분의 눈높이에 맞게 발전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며, 오늘 교육받게 될 식품위생교육을 성실히 이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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